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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아파트 관리비 수납대행계약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5

신규단지 등록 시 서류제출 관련 변경(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21.04.15 부로 적용)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추가 필수 제출

아파트 관리비 수납결제 대행 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이하 이지스) 에서 관리비 수납결제 대행 자료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으며 아파트데스크에 등록 된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필수 제출서류로 추가 되었으며 모든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 1. 수납대행계약서 2. 통장사본(정산계좌)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수신처 : 02-6281-7321 (팩스), 팩스 미이용 및 미설치 시 aegis0157@aegisep.com 메일로 발송 안내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관리비수납대행계약_21년도.pdf ( 175.63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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