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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연체료 일할계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5

1개월 이하는 5% 

1개월 초과~12개월 9% 

1년 초과 12% 

1년 이후에 연체계산 방식은 3가지입니다.

1) 차액 (년 연체요율과 1년 이후 연체요율의 차액으로 일수 계산)

2) 고정 (1년 이후연체요율로 일수에 관계없이 계산)

3) 연속 (년 연체요율로 매년 증가되며 일수계산)

첨부파일 xperp 연체료일할방식 연체요율 변경 신청서.hwp ( 35.84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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