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연체료 일할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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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5 |
1개월 이하는 5% 1개월 초과~12개월 9% 1년 초과 12% 1년 이후에 연체계산 방식은 3가지입니다. 1) 차액 (년 연체요율과 1년 이후 연체요율의 차액으로 일수 계산) 2) 고정 (1년 이후연체요율로 일수에 관계없이 계산) 3) 연속 (년 연체요율로 매년 증가되며 일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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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xperp 연체료일할방식 연체요율 변경 신청서.hwp ( 35.84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