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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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9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입주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73조, 제75조 참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참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는
직책이 관리소장(소장 권한 대행)일 경우 입주자 메뉴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아래 공문을 올려드리오니 꼭 읽어주시고 이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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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pdf ( 184.06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