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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신번호 표시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0

FAX 02 - 6281 -7170 


1.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신청서 2P [1.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2.아파트아이(주)]
2.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가입된 통신사로 요청하여 발급)
   -제3자 위탁발송 계약서 사본 등 번호소유 및 위탁발송에 대한 증명으로 대체 가능
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개인 사업자일 경우 가입자의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후 제출)과 도장 날인이 필요

 

※ 참고내용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로 인한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이용자 피해확산 방지 관련으로 2023년 1월 28일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로 법적 근거로 제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발신번호 변작 방지 및 사전등록 신청서.pdf ( 610.85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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