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신번호 표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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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0 |
FAX 02 - 6281 -7170
※ 참고내용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로 인한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이용자 피해확산 방지 관련으로 2023년 1월 28일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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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발신번호 변작 방지 및 사전등록 신청서.pdf ( 610.85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