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xperp 개인정보확보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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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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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입주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73조, 제75조 참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참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는
직책이 관리소장(소장 권한 대행)일 경우 입주자 메뉴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아래 공문을 올려드리오니 꼭 읽어주시고 이행해주세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시스템에서 꼭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진행해야하는 내용입니다.
XpERP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으로
개인정보조회 다운 및 인쇄 , 개인정보접근이력을 관리해야합니다.
※개인정보안정성확보조치>개인정보조회 및 인쇄(다운)이력
Xp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메뉴얼 올려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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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pdf ( 184.06 Kbytes )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전자결재 인쇄방법.pdf ( 1,715.99 Kbytes ) , 개인정보안정성확보조치Q&A.png ( 32.66 Kbytes ) |